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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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희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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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 2.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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