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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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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학기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17.09.05 조회수 1291
첨부파일

2017. 2학기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신청월부터 지원)

2.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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