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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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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련서식(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이리남창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495
첨부파일
결석계(질병).hwp (51.5KB) (다운횟수:58)

1. 질병 결석 : 2일 이내 결석계만 제출

                  3일 이상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2.  경조사 결석 (출석인정)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첨부파일 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관련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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