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결석계, 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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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세일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4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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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연 10일 이내)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동사무소 발행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2. 결석생 관리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담임확인서 작성 •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 •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결석 후 5일 이내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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