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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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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결석계, 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박세일 등록일 19.03.13 조회수 4166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연 10일 이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동사무소 발행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2. 결석생 관리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담임확인서 작성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결석 후 5일 이내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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