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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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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누리 통신 2017-75호
작성자 난산초 등록일 17.07.13 조회수 31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아동실종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우리 원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누구를 등록하나요?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아동 등이 등록 대상

 

Q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

 

Q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실종 아동등을 발견,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등록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정말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

전등록 정를 활용해 276(‘174월 기준)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시행 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2017. 7. 7.

난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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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전등록제신청

학년반

학생명

학부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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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등록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1-1

 

()

 

 

난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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