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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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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누리 통신 2017-55호
작성자 난산초 등록일 17.05.22 조회수 534
첨부파일

 

봄꽃들의 아름다운 자태가 활력을 불러일으켜주는 5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 2016529일과 20161220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부모님들께 주요 내용을 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통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주요내용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합니다.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 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적용되는 교육관련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학교로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합니다.

방과후학교의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017522

 

 

난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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