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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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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누리 통신 2017-19호
작성자 난산초 등록일 17.03.20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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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친구와 우정을 다지기 위하여 󰡐친구사랑주간(2017. 3.20.~3.24)󰡑운영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래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을 유념하시어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2.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학생징계, 분쟁 조정 등의 조치가 학교 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형법, 소년법 등에 의하여 각종 형사 처벌 및 보호 처분이 있을 수 있고 민법에 의하여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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