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뫼누리 통신 2016-1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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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난산초 | 등록일 | 17.01.31 |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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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다.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만 5~18세(2017년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년) 라.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마. 지원기간: 거주 시·군·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바. 신청기간: 2016. 12.12.(월) ~ 12. 28.(수) 17일간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 방문 신청 ※ ‘17년 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2016. 12. 16. 난 산 초 등 학 교 장 정 동 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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