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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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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누리 통신 2016-126호
작성자 난산초 등록일 17.01.31 조회수 50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7. 1~ 12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만 5~18(2017년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 지원기간: 거주 시··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 신청기간: 2016. 12.12.() ~ 12. 28.() 17일간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구청 방문 신청

 

‘17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2016. 12. 16.

 

 

난 산 초 등 학 교 장 정 동 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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