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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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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 학부모 대상 홍보
작성자 난산초 등록일 18.02.22 조회수 370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다가오는 228일에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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