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 학부모 대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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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난산초 | 등록일 | 18.02.22 | 조회수 | 372 |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다가오는 2월 28일에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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