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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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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허광수 등록일 17.06.30 조회수 9978
첨부파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국내시가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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