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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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원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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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학교 규칙에 대한 부분 개정이(해당 내용 신설) 필요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학부모·학생·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난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구성원들은 「학교규칙 개정 검토의견서」를 기한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제출 기간: 2023. 3. 22.(수) - 2023. 3. 29.(수) 2. 주요 변경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3. 작성방법: 교육통신으로 배부된 「학교규칙 개정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 4. 유의사항: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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