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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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난산초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230 |
첨부파일 |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 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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