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1차 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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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난산초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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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1차 시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규정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시(2019.9.)한 예시안의 내용으로 전면 개정 - 제3장 학생생활과 제4장 학생 생활지도를 학생의 권리와 학생 생활로 분류하여 재배치 - 제2장 생활인권교육협의회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징계의 종류와 방법 등을 명시 - 제3장 제1절 제19조~제24조의 출결 내용 삭제 (학교 규칙 관련 내용임) - 제3장 제4절 다모임회 규정 삭제하고 별도 규정 마련하기 - 제4장 제2절 포상 규정 삭제 (별도 규정 있음) - 제5장 규정의 개정 중 제5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제60조 개정안의 발의 등 세부 내용 개정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보건복지부) 및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교육부)에 따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관한 규정 추가
개정안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가정으로 보내드린 안내장 뒷면에 의견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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