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 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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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2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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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전역 나. 처분기간 :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 (2주간) 다. 처분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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