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명(2023년 기준 11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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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초 | 등록일 | 23.04.06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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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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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명(2023년 기준 11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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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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