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174
첨부파일
안내장.hwp (54KB) (다운횟수:13)

남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9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기간: 202636~ 313일까지(08:30~16:30)(6일간)

. 접수장소: 남원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320(10:00)

. 선거장소: 남원초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 직접투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6(임기 2: 202641~ 2028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317~ 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6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늘봄학교 창의독서 강의실 변경 안내 (방송실 --> 음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