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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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8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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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무면허 운전 및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한 자(만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수칙(헬멧 착용, 인도 주행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미이행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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