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PM) 안전교육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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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17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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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16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학생들의무면허(면허 도용)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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