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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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9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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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원대상: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100%이하다문화가족의7~18세 자녀 나.지원기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신청기간: '24. 5. 1. ~ 9. 30. 라.신청장소: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지원내용:자녀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중학생 연50만원,고등학생 연60만원 바.지원방법:신청자 명의의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문 의 처: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붙임파일 : 웹포스터(5개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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