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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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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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사관-4138(2024.4.16.) 2. 최근 연이은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이탈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처분 기준이 중징계(해임,파면)까지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목격자의 실시간 신고(스마트폰 112신고 어플 활용)활성화로 현장 단속 적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등 처벌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신분상 불이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붙임 2024 음주운전 예방 교육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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