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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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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전기자전거)관련 단속계획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11.06 조회수 46
첨부파일
pm교육자료.hwp (82KB) (다운횟수:19)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이용사례가 빈번하여 학생 대상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이용근절안전모 착용, 2인탑승금지, 무면허 운전금지 등올바른 PM 이용방법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오니 붙임자료 활용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계도기간

2023. 11. 03.(금)~2023.11.24(금)

 

. 집중단속기간

2023. 11. 25.() 2023. 12. 31.()


다. 주요내용: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가능)

  -처벌규정 추가, 처벌수준 상향

  -만 13세 이하 위험한 규정 위반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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