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 출결 관리 종합(교외체험학습산청서, 가정학습신청서, 학부모신고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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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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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약)
* 확진자 - 격리권고기간(5일) 동안 출석인정 - 제출서류 : 학부모 신고서, 확인 안내 문자(담임선생님께 제출)
* 유증상자 - 검사 당일 출석인정 - 제출서류 : 학부모 신고서, 검사결과 확인서(병원발급 또는 학부모 확인서)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 경계, 심각 단계 중 경계단계이므로 가능함.(교외체험습과 포함하여 연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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