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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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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및 체험학습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10 조회수 3159
첨부파일

  학사운영 수업 일수를 확보하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85항 및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학교 규칙 내용을 개정(2021.2월)하였습니다. 개정은 교육부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에 의거 진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남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12(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함)

국 경 일

공 휴 일

개교기념일 : 1110 삭제

여름 휴업일

겨울 휴업일

학년말 휴업일

기타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학교장 재량 휴업일)

2) 1)항 제 호 내지 제 호의 휴가 기간은 제 10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중략)

12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으로 변경

27(수업 운영) 체험학습으로 변경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한다.내용 수정

2)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관련 체험학습,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 · 농 교류 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효도체험학습, 흙 사랑 체험학습, 기타 학부모와 학교장의 요구에 맞는 학습 등으로 나누어 운영한다.삭제

3)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가족동반 체험학습 및 효도체험학습은 1주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체험학습의 기간은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거리, 교통편 등 실시 여건에 따라 학부모와 학교장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삭제

4)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교육과정 운영과 출결 및 제반 사항은 체험학교에서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며, 기타 체험학습은 실시 후 보고서 및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담임에게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삭제

5) 그 외 현장학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삭제

12(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함)

국 경 일

공 휴 일

여름 휴업일

겨울 휴업일

학년말 휴업일

기타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학교장 재량 휴업일)

2) 1)항 제 호 내지 제 호의 휴가 기간은 제 10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중략)

12장 체험학습

27(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사운영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하여 개교기념일을 휴업일에서 삭제. 필요시 12조 기타(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정하여 운영

*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 도교육청 체험학습 권장 일수 변경

*  체험학습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불가피한 학사 변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 남원초등학교 체험학습 규정 수립으로 삭제

부칙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0219부터 시행한다.‘202131로 변경

부칙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2. 본교 체험학습 규정 주요 내용 요약

  

<남원초등학교 체험학습 규정 내용 >

2(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기준 시간은 오전 11시로 하며, 오전 11시 이후부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에 반일로 간주함.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3(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4(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5(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자세한 내용은 학교규칙 개정(안)과 체험학습 규정(안)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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