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21.1.13.-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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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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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및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학습 수업 일수 및 세부방침에 이에 개정(안)에 대한 학생·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2020. 9. 28.) 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주요 변경 사항
2. 내용 가. 체험학습 관련 학교규칙 개정 및 체험학습 운영 규정 수립 나. 휴업일 관련 학교규칙 개정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3. 학생·학부모 의견서 제출 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기한 : 2021년 1월 29일(금)까지 라. 제출방법 : 학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주소 : 남원시 가방뜰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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