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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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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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다음 안내사항 및 첨부파일의 체험학습 규정을 참고하시고 관련 서류 제출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이란 - 학교규칙 제 12장 체험학습. 제 27조(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남원초등학교 체험학습규정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출석인정 일수 - 남원초등학교 체험학습규정 제2조(출석인정 일수) 내용 참고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 운영절차 - 남원초등학교 체험학습 규정 제3조(운영절차) 내용 참고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 체험학습 불허 및 결석 처리 사항 - 남원초등학교 체험학습 규정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내용 참고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남원초등학교 체험학습 규정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내용 참고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체험학습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파일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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