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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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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남원초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급식 도우미 채용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9.29 조회수 412
첨부파일

남원초등학교 공고 제2020-28

2020학년도 남원초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채용 공고

2020학년도 남원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급식도우미)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9

남원초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종명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1

· 배식보조, 식탁 및 의자 소독, 식판 및 수저 배부, 줄서기(거리두기), 좌석 관리 등 조리 이외의 단순업무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20시간

(시급제)

 

2. 근로조건

1. 직종명: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급식도우미)

2. 계약기간: 2020.10.13.()~2021.01.12.(), 3개월

3. 근무시간: 10:30~14:30(4시간)

4. 근무형태: 단기계약직(14시간, 5일제)

5. 보수: 시급제(8,590), 4대보험, 부대경비(교통비,간식비 등: 5,000/)

6. 복지후생: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4대보험은 근거법령에 따라 적용(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 상이)

7. 기타사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름

3. 응시자격

1. 필수자격: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성별: 성별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채용시험 공고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전라북도되어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참고사항(채용 제한)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및 기관에서 채용되어 코로나-19 단기인력 사업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 제한될 수 있음

2) 우리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응시 제외

3) 학교에서 채용되어 급식도우미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합격자 발표된 자 채용 불가

4. 채용 방법 및 일정

1. 채용방법: 면접시험

- 면접시험 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편성하며, 응시자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합니다.

2. 시험일정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접시험

남원초등학교 상담실

2020. 10. 08.() 10:30

(응시자는 면접시험 15분전까지 도착)

2020. 10. 12.() 10:00

3.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동점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합격자는 거주지, 채용신체검사, 보건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확인하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타학교의 동일직종 계약체결 선행 등이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된 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합격자 안내: 남원초등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 및 유선으로 개별 안내

5.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접수 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붙임1]응시원서

컬러사진 2매 포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붙임2]개인정보취급 동의서

개인정보취급 동의

2. 합격자 제출서류(참고, 합격자 공고 이후)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2

기본증명서

3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장티푸스, 폐결핵 검사 등

5

통장사본(본인명의)

급여지급계좌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결격여부(범죄 전력 등) 조회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8

겸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9

[붙임3]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 필요 시

 6. 유의사항

1. 응시 희망자는 결격사유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거주지, 채용신체검사, 보건증,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타 학교 동일직종에 채용계약 체결이 선행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 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처리 됩니다.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됩니다.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붙임3]

5.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63-630-8805)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개인정보취급 동의서 1.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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