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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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2.14 | 조회수 | 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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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 속 안전위협 요소를 사전에 신고·처리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안전신문고』포털 및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이 인정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1.안전신문고 : 국민들이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스템(각 지자체 이송) 2.. 신고대상 : 생활 위협요인(안전시설물, 교통안전, 도로 파손, 놀이시설 파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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