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학생 입학생 국가필수 예방접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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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6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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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교보건법」제10조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2.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2024년 중학교 입학생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접종대상자의 국가예방접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내용
붙임 2024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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