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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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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호_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안내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18.03.09 조회수 202
첨부파일

2018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집중신청기간

    가. 교육비 :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2017년 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시 신청월로부터 지원

   나.  교육급여 : 2018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가.  교육비 : 방문신청(주민센터), 인터넷 신청(원클릭시스템, 복지로)

    나. 교육급여 : 방문신청만 가능(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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