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호_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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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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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집중신청기간 가. 교육비 :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2017년 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시 신청월로부터 지원 나. 교육급여 : 2018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가. 교육비 : 방문신청(주민센터), 인터넷 신청(원클릭시스템, 복지로) 나. 교육급여 : 방문신청만 가능(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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