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경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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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2 | 조회수 | 78 | ||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가정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처벌 사례
□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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