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만나이 적용(24.6.2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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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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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471(2024. 5. 20.)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0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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