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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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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유형 학교폭력 발생 경보(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67

1.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2.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AI로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급학교(조회시, 학급 자치시간, 종례시)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20233,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 단기 1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239,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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