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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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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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0일(화)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4년 1월 15일(월) 오픈]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등 종합안내 참고 Click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월) 오픈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아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자료조회?귀속년도(2023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후? 연말정산 업무담당자 메일 또는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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