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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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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15 조회수 220
첨부파일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24()부터 ~ 130()까지입니다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4130()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4115() 오픈]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1 5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등 종합안내 참고 Click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4115() 오픈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아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자료조회귀속년도(2023)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후연말정산 업무담당자 메일 또는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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