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선제검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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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706 |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 도입 안내 ▶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선제검사 도입 ==> 결과‘양성’ ==> PCR검사 실시 ▶ PCR검사 결과 확진 판정 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초록색) 및 담임교사 연락 ▶ 학생 (주2회, 매주 수요일/일요일), 교직원 (주1회)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하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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