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 | 학교장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 승인 |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 통보주체 | 유형 | 학생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무관 |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 검사자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단위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유증상 | 증상 호전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증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 무증상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미완료자 |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수령 전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