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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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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 20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남관초 등록일 22.06.27 조회수 461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1998~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3. 지원금액 : 연 최대 144,000(12,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4. 신청기간 : 20221~1216

한번 신청하면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조건 충족 시)

 

5.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1)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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