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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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선 | 등록일 | 16.03.03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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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지원 신청으로 갈음함.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지원제외: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 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컴퓨터 보유 가구 ○ 인터넷통신비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기타소득대상자(예산범위내) ◈ 지원 시기 ○ 컴퓨터지원(추후안내): 7월 경 지원자 가정에 설치 ○ 인터넷통신비지원: 2016. 6월 ~ 2017. 5월 사용분(청구분은 2016. 7월 ~ 2017.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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