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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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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안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6.10.21 조회수 24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 1.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법 제9조 내지 제11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재 분류하였다.
  • 일반지원시설 : 입소 희망자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 지원(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귀국 지원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 3.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법 제23조)
  •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 (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4.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긴급 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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