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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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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양성평등정책교육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6.06.27 조회수 321

 

정부, 일·가정 양립과 폭력 예방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한다
- 총리 주재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확정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확대 (’15, 5.6%→’16, 6.7%)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380개소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15. 1,363개 → ’16. 1,800개)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 내외 대학) 신규 도입

▶양성평등 실태조사 최초 실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강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 제1차 양성평등정책 201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 지표 변화

 

 

 

■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대상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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