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성평등정책교육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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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6.06.27 | 조회수 | 321 |
정부, 일·가정 양립과 폭력 예방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한다 -
총리 주재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확정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확대 (’15, 5.6%→’16, 6.7%)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380개소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15. 1,363개 → ’16. 1,800개)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 내외 대학) 신규 도입 ▶양성평등 실태조사 최초 실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강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 제1차 양성평등정책 201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 지표 변화
■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대상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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