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학고 조정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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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2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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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나.「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행정과-8341(2025. 10. 29.) 다.「완주군 중학구 조정 계획 수립」, 행정지원과-8224(2026. 4. 20.) 2. 임실군 운암중학교의 관촌중학교로 통합에 따라 완주군 중학구 조정이 필요한 바,「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내 학교 및 기관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완주군 중학구 조정 - 구이중학구/ 임실군 마암초등학교(운암중학구 희망자 제외) → 임실군 마암초등학교(관촌중학구 희망자 제외) 나. 예고기간: 2026. 4. 22.(수) ~ 2026. 5. 13.(수) 다. 공고방법: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수렴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붙임 완주군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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