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조퇴) 학생 학부모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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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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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조퇴)를 했을 경우엔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증세가 없을 시에 학부모확인서(선별진료소 문의 여부 포함)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붙임 양식)를 작성 후 지참하여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본 글(첨부문서 포함)은 20.12.18에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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