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하게, 건강하게!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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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1.22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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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주변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조리·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학교주변 먹을거리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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