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회계연도) 내장초등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일정(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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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양화 | 등록일 | 17.10.25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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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아교육법」제19조 나. 「초중등교육법」제30조 다.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12조, 제14조 2. 2018학년도(회계연도) 내장초등학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책임있는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2018학년도(회계연도) 내장초등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일정(로드맵)을 수립, 공개하니 교육가족(교직원, 학부모 등)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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