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내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황정연 등록일 21.03.08 조회수 124
첨부파일

내장초등학교 공고 제2021 - 8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내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내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유치원 포함)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내장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 20213908:30 ~ 31115: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사진 1,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1319(11:00~)

  나. 선거장소 : 내장초등학교 시청각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및 우편투표 병행 가능

  라. 금번 보궐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 2(초등 1, 유치원 1)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 이내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5~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8

 

내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2기 내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입후보자 선거 공보
다음글 제12기 내장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보궐 선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