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정읍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기간 연장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
||||||||||||||||||||||||||||
가. 모집 학급, 대상(분야별 모집기간 연장)
※ 2025년부터 3개학급은 명칭 변경해서 선발
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 선발 예정인원의 10%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 우선 선발 - 해당 학생이 없을 경우 일반 학생에서 선발 -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자료3]
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선발 인원 : 학급 정원의 1.5배 이내 선발(후보자 포함)
마. 이중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승인한 영재교육기관과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중 지원은 불가함 (이중 지원 시 선발에서 제외) - 이중 지원은 타 기관 영재교육원에 이미 합격한 자가 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추천해야 함
바. 가산점 부여(상한점 최대 5점만 반영) - 정읍영재교육원 수료학생 중 동일계열을 지원하는 경우 5점 - 2024학년도 정읍발명교육센터 15시간 교육을 수료한 경우 3점, 3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한 경우 5점 ※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정읍영재교육원과 정읍발명교육센터 수료대장에서 확인함 |
다음글 | 2025학년도 취학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