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학교적용사항 안내 |
|||||||||||||||||||||||||||||||||
---|---|---|---|---|---|---|---|---|---|---|---|---|---|---|---|---|---|---|---|---|---|---|---|---|---|---|---|---|---|---|---|---|---|
작성자 | 김주완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95 | ||||||||||||||||||||||||||||
첨부파일 |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학교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2023.1.30.(월)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합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2023. 1. 30. 내 장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3.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강사 모집공고 |
---|---|
다음글 | 2023 정읍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