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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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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학교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김주완 등록일 23.01.30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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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학교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2023.1.30.()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합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자율

착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1m 유지 어려운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로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1. 30.

내 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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