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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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중 | 등록일 | 22.08.18 | 조회수 | 285 | |
첨부파일 | ||||||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변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교통 안전 생활을 위해서 일상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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