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안내 |
||||||
---|---|---|---|---|---|---|
작성자 | 박선중 | 등록일 | 22.08.18 | 조회수 | 283 | |
첨부파일 | ||||||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변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교통 안전 생활을 위해서 일상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
이전글 | 정읍 4차산업체험문화공간 꿈틀 2학기 학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2년 코로나19대응 학교 방역활동자원봉사자 모집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