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보급 안내 ( 읍면동 사무소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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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중 | 등록일 | 22.05.26 | 조회수 | 320 |
정읍시에서는 정읍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안전모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8년~2021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6만원 이상 안전모 구입에 3만원 시 지원 - 구입 후 영수증및 사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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