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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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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보급 안내 ( 읍면동 사무소 직접 신청)
작성자 박선중 등록일 22.05.26 조회수 320

정읍시에서는 정읍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안전모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8~2021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6만원 이상 안전모 구입에 3만원 시 지원 

- 구입 후 영수증및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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